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개발이익환수법·도시개발법 등 부동산 개발이익 관련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진 의원이 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현행 20~25% 수준인 개발이익 부담률(개발이익 환수비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적정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9년 제정된 개발이익환수법은 제13조에서 개발이익의 20~25%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대장동 특혜 의혹’ 이후 발의된 개발이익 제한·환수 관련 개정안.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
앞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지난 7월 개발이익 부담률을 45~50%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진 의원은 또 공공사업자가 참여한 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의 투자지분과 이윤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후 ‘개발이익 국민환수제’ 시행을 수차례 공언했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 신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등 “투기를 잡겠다”며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재명 후보를 향해 ‘대장동 사업의 몸통’이라고 공세 중인 야당도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을 일찌감치 발의했다. 지난달 29일 이헌승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9명은 민간사업자의 투자지분은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엔 대장동 사업에서처럼 공공이 출자한 법인이 택지를 조성할 경우 이를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전문가들은 민간사업자의 이익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개발사업을 위축시켜 자칫 주택 공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갑자기 제한하면 어떤 민간업자가 개발사업에 참여하려 하겠나. 결국 주택 공급에 차질만 빚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대장동 사업의 실체가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도 않았는데 민간 수익률부터 제한하고 보자는 건 문제의 핵심을 완전히 잘못 짚은 것”이라고 했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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