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0 (금)

송두환 “이재명 전화로 무료 변론 요청…친분 없지만 민변 후배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한겨레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무료변론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이 후보로부터 직접 전화는 받았으나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에서는 송 위원장과 이 후보의 ‘무료 변론’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송 위원장은 2019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변호인단에 참여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송 위원장은 변론 요청을 누구에게 받았느냐는 이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후보 본인으로부터 내가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 후보와 친분이 있느냐는 질의에 “아니다. 그때 전화 통화도 난생처음이었다”면서 “(이 후보가)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후배 회원이라는 점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 후보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는 송 위원장의 답변에 이영 의원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무료 변론이 청탁금지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료 변론 논란과 관련해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영 의원은 “(개인적 친분이 없으니)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법조인으로서 인정하느냐”라고 질의했고, 송 위원장은 “의문을 갖고 검토해보는 것 자체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송 위원장의 답변은 민변 회원으로서 이 후보의 사건에 공익 소송으로 참여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송 위원장은 “공익 소송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무료 변론하는 마음으로 한 것 아니냐”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민변 인연 때문에 역할을 부탁하는 건 대개 공익 소송”이라고 답했다.

한편, 송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 후보와 함께 경찰에 고발된 것과 관련해 “고발된 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있으나 경찰에서 연락받은 적은 없다”고 답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벗 덕분에 쓴 기사입니다. 후원회원 ‘벗’ 되기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주식 후원’으로 벗이 되어주세요!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