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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입양딸' 뺨 때려 숨지게한 양부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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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머니투데이

(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화성 2세 입양아 학대 사건'의 양부 A씨가 지난 5월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5.1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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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월된 입양아를 학대로 숨지게 한 30대 양부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A(36)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모 B(35)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아동의 특수성과 국민들의 법감정을 고려해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됐다"며 "신체적, 정서적 약자로서 보호자 뿐만 아니라 성인들에 의해 보호와 관심대상이 돼야 할 아동에 대해 생명을 앗아가는 무관용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오로지 자신의 친자녀와 원가족 구성원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피해아동의 사망에 대한 죄의식이나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는 저버린 채 주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고의적이고 무자비한 행위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피해아동의 소중하고 존귀한 생명을 영원히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폭행으로 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과 사과를 하고 있다"며 "다만 검찰이 변경한 공소내용처럼 피해아동을 죽이려는 생각으로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아동이 잠이 든 줄로만 알았지 심각한 상태인지 몰랐다"며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놔둔 게 아니다"고 재차 부인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힘겨운 치료를 받다 하늘나라로 간 딸에게 미안하다"며 "딸을 다치게 한 행동이 부끄럽고 원망스럽다. 저의 남은 삶을 속죄하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B씨도 최후진술에서 "딸에게 미안하고 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너무 미안하고 용서를 빌겠다"고 말했다.

이날 방청석 곳곳에서는 재판을 지켜보던 아동보호단체 회원들의 슬픔과 탄식이 터져나왔다. 이어 구형 직후에는 방청객들로부터 "감사합니다"는 등 환호성이 나오기도 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경기 화성시 주거지 안방에서 C(2)양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에도 C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나무 재질로 된 구둣주걱과 손바닥 등으로 때리는 등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당시 폭행을 당한 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중환자실에서 두 달 간의 연명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A씨 부부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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