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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금융위, 초고가 전세대출 규제 검토…고승범 “9억원 보다 기준 높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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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승범 금융위원장(가운데)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타트업 복합 지원공간 프론트원에서 청년 창업가, 스타트업에 대한 보육·투자를 수행하는 액셀러레이터·벤처캐피탈(AC·VC) 등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초고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가격 상한선이 없는 SGI서울보증의 보증에 제한을 두는 방식이 거론된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초고가 전세 기준은 9억원 이상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고 위원장은 7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청년창업가들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초고액 전세에 대해서는 (전세 대출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 어떻게 할지 SGI서울보증이 중심이 돼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최근 제기된 9억원 이상의 고가 전세대출 보증 제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근 전셋가격이 많이 올라 일률적으로 제한할 생각은 없다”며 “9억원을 넘는 전세도 상당히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일률적으로 제한해 실수요자분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히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초고액 전세 기준이 9억원이냐는 질문에는 “훨씬 위일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1일 열린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는 SGI서울보증이 일정 가격 이상의 고가 전세에 대한 대출에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 은행 전세대출은 보증기관 3곳이 대출액의 90% 이상을 보증해준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을 제공하는 전세가격 상한을 수도권 기준 5억원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SGI서울보증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고가 전세 대출도 보증이 가능하다.

금융권에서는 SGI서울보증이 15억원 이상 전세에 대해 보증을 중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5억원 이상은 주택담보대출 금지 기준이다.

한편 이날 고 위원장은 청년창업가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고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역사적으로 팬데믹(전염병의 대유행) 이후에는 기업들이 새로운 방식을 시도함에 따라 중요한 시대적 전환이 있었다”며 “최근 디지털화, 기후변화, 플랫폼경제, 헬스케어, 교육 등의 변화를 잘 활용한다면 대한민국 창업기업이 세계를 선도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코스닥 상장 지원, 금융 규제 샌드박스와 데이터 3법 등 혁신 창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녹색 분야 뉴딜펀드 20조원을 조성해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 등에 청년창업을 지원할 때 성장단계에 따라 고루 지원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다.

청년 창업가들은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 완화, 마이데이터 허가와 같은 신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요청했다.

또 스타트업 직원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 창업공간 지원의 지방 확대, 해외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 대학 창업생태계와의 연계 확대, 에너지 관련 창업 활성화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당국이 청년창업가들과 창업생태계의 발전 필요성 등을 놓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국에서는 고 위원장을 비롯해 장병돈 산업은행 부행장, 박청준 기업은행 부행장, 김충배 신용보증기금 이사, 노해성 성장금융 실장이 참석했다. 청년창업가로는 박정현 비브리지 대표, 양순모 하비풀 대표, 임효원 아테나스랩 대표, 이혜민 핀다 대표, 장서정 자란다 대표 등이 자리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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