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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위드 코로나’ 일주일, 음주운전·불법 유흥업소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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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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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단속.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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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조치 시행 첫 주에 전국적으로 2800여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경찰은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여 음주운전 2844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2844건 가운데 면허취소 수준은 2091건, 면허정지 수준은 753건으로 집계됐다. 일별로 살펴보면 토요일인 6일 514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금요일(5일) 427건, 일요일(7일) 417건 순이었다.

유흥업소의 불법 영업도 잇달아 적발됐다. 지난 일주일 간 유흥시설 불법영업 특별단속에 적발된 사례는 33건(295명)에 달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18건(269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 음악산업법 위반 12건(13명), 식품위생법 위반 3건(13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지난 7월3일부터 이달 7일까지 18주 동안 지자체와 합동으로 클럽·단란주점·콜라텍·감성주점 헌팅주점을 점검해 방역지침 위반 등 불법 행위 1262건(9989명)을 단속했다.

지난 1일부터 음주운전 집중 단속 중인 경찰은 유흥시설 불법영업 특별단속 기간도 연장해 현장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시설 불법 영업 특별단속기간을 이번달 28일까지 연장한다”며 “합동단속 강화를 통해 불법 영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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