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사진: 셔터스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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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만 18세 미만 청소년들 온라인게임 이용 시간을 밤 1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의무적으로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내년 1월 1일부로 폐지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발의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2011년 시행 이후 실효성이 없고, 청소년들 권리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개정안에는 중독이 주는 부정적 낙인효과를 감안해 중독과 과몰입으로 용어를 병기하고, 인터넷 게임 과몰입 청소년뿐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상담, 교육, 치료 등을 지원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와 함께 부모와 자녀가 가정 내에서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정하는 '게임시간 선택제' 확산에 주력하기로 했다.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18세 미만 본인 또는 부모 등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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