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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피해 유가족 만난 이준석 "이재명 발언은 2차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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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초보운전과 음주운전을 비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발언은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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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음주운전 피해 가족 및 친구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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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오늘(15일) 국회에서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과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후보를 겨냥해 "본인도 음주운전 이력이 있으면서 가벼이 여기는 자세가 마음 아프다"며 "다른 사람 잘못으로 매우 큰 피해를 받은 분들에게 감수성을 갖고 정치에 임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관훈클럽 주최 토론에서 '국민들이 초보운전자와 음주운전자 중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발언에 답하던 중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운전 경력자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리더는 실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수할 가능성이 적어야 하죠. 그런데 초보는 실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 및 친구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윤창호법의 맹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창호법 내용이 담긴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5조 11항에는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모호해 윤창호법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배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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