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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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는 합성 포스터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30대 네티즌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황성민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3시쯤 성관계를 암시하는 그림들과 세월호를 상징하는 노란 리본 모양을 합성한 포스터를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올려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그림과 함께 ‘3MEMBER 2014.4.16.’이라는 문구도 함께 게시했다.
그는 세월호 유가족과 자원봉사자가 성관계를 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빗댄 합성 포스터를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게시물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사회적 이슈에 대해 단순한 의견을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합성 포스터가 게시될 당시 온라인에 피해자들의 얼굴과 실명이 공개돼 있어 피해자들이 특정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게시한 그림의 내용이나 게시 공간 등에 비춰볼 때 모욕의 고의도 있었다”며 “피고인의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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