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목)

이슈 윤석열 아내ㆍ장모 논란

조국, 이재명 부인 스토킹 보도에 "내 딸 생각나…김건희 근처는 안가"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집 인근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들이 경찰로부터 스토킹 행위 경고 조치를 받은 것과 관련해 "내 딸의 일거수일투족까지 취재 보도하던 언론사들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모 언론사 기자 5명이 이재명 후보 부인의 병원행 외출을 차량으로 따라붙어 취재하다가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았다는 보도를 봤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들(저와 제 딸을 취재하던)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 근처에는 가지도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조 전 장관은 또 김건희씨 연루 논란이 있는 주가조작 의혹 관련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구속됐다는 속보 기사를 페이스북에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 분당경찰서는 한 언론사 취재진 5명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경고조치하고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해당 기자들은 취재 차량이라고 표기되지 않은 렌터카 4대를 이용해 이 후보 자택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김씨가 이동하자 사진을 찍고 차량으로 따라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