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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대구시 “법원의 신천지 교회 폐쇄 취소 권고, 수용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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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신천지 대구교회의 모습. 이곳에서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4200여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 지금까지 폐쇄돼 있다. /조선일보DB


대구시가 법원이 지난해 신천지 대구교회에 내린 시설폐쇄 처분을 취소하라고 조정권고안을 낸데 대해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천지 대구교회의 시설폐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에 내려진 시설폐쇄 처분과 집합금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른 교회에 준하는 집합금지 처분을 다시 하라는 대구지법 행정2부의 조정권고를 ‘불수용’ 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구시는 내부논의와 법무부 소송지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대구시가 신천지 확진자 최다 발생지로, 이로 인해 시와 시민들이 경제적·심리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대구를 포함 12개 광역시·도도 여전히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행계획에 따른 방역완화 조치가 시행 중이지만 종교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전히 시행 중이며, 신천지 시설은 좌석이 없는 등 거리두기가 어려워 집단감염에 취약한 특성을 지난 점 등을 감안해 대구지법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대구시가 지난해 2월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코로나 1차 대확산이 발생하자 집합금지와 시설폐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지난해 10월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신천지 대구교회에서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코로나 확진자 4200여명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대구지법 행정2부는 지난달 15일 대구시장에게 시설폐쇄와 집합금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집합금지 처분은 다른 교회에 준하는 조치 처분을 다시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권고를 했다.

대구지법은 또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서는 시설폐쇄 명령 무효확인 소송을 취하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와 관련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는 대구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시정의 최우선 과제”라며 “온전한 일상회복이 가능할 때까지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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