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지난달 29일 오전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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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유출한 적 없어" 주장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수사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팀은 전날(5일) 입장문을 내고 "공소장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예상되는 공수처의 표적수사를 방어하기 위해 의견서를 지난 3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공수처는 지난달 26일, 29일 양일에 걸쳐 메신저, 쪽지, 전자결재, 이메일 등에 대해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했으나 수사팀의 유출에 대한 아무런 자료나 단서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미 대검찰청 감찰부가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했으면서도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검 감찰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지난 5월부터 진상조사를 이어왔다.
수사팀은 "공소장이나 공소사실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미 대검 진상조사에서 명백히 밝혀졌다. 대검 감찰부는 검찰 구성원들이 무고한 수사를 받고, 대검이 수시로 압색당하는 상황을 방치한다"며 "6개월 이상 진행한 진상조사 결과를 신속 발표해 수사팀이 무관하다는 사실을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감찰부가 진상조사 결과를 밝히지 않는다면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감찰부에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무고한 검사들이 수사를 받지 않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며 김오수 총장에게도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공소제기 후 공소장은 비밀이 아니라는 의견도 피력했다. 공소장 유출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공소제기 후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비밀성이 없어 영장 범죄사실 자체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김오수 총장은 공소제기 후 공소사실이 비밀인지 여부에 대해 대검 입장을 명확히 해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말했다.
수사팀은 "본건과 같이 공수처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공소사실 유출 등의 명목을 내세워 검사들을 상대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진실을 밝힘과 동시에 공판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고검장은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외압 사건으로 지난 5월12일 불구속 기소됐는데 공소장은 기소 바로 다음 날 특정 언론에 보도됐다. 이 고검장이 공소장을 송달받기 전이었다. 유출된 문건에는 이 고검장의 혐의는 물론 기소되지 않은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관련 내용까지 적시돼 논란이 됐다. 박범계 장관은 대검에 즉각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 5월 말 공소장 유출 사건을 '공제4호'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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