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신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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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전직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이원형·성언주·양진수)는 강모 전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이 해수부를 상대로 낸 정직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강씨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한 2015년 10월 해수부 실무자를 통해 특조위가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 행적 등을 조사 안건으로 채택하지 못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검찰은 이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강씨는 당시 ‘특조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의 작성자로 알려졌다. 그가 청와대에 근무할 당시 썼던 업무수첩에는 청와대와 해수부가 특조위 조사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11월 해수부는 이 내용을 근거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강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해수부의 징계가 이미 시효를 넘겨 이뤄져 무효라고 판결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징계 의결 요구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강씨의 경우 이미 2015년 발생한 사안에 2019년에야 징계의결 요구가 이뤄졌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것이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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