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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檢, '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2심 무죄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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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2심 무죄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우리은행 측에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재개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윤 전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에게 라임 펀드 재판매 요청을 해달라는 청탁 대가로 2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메트로폴리탄 측과 체결한 법률 자문은 기간도 명시돼있지 않고, 금액도 통상적인 액수보다 훨씬 많았다”며 “펀드 재판매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변호사의 직무 범위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윤 전 고검장은 최후진술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선임 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위임된 업무를 했다. 불법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지난 15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재판매 약속을 이행해달라는 라임의 입장을 전달하며 설득하는 건 분쟁 해결을 위해 약속 이행을 촉구하거나 협상하는 것으로 변호사가 수행하는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윤 전 고검장이 우리은행장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알선 내용이 위법·부당한 직무처리를 청탁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윤 전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고검장은 석방된 직후 심경을 묻는 기자들에게 “참혹하고 처참하다”며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국가인지, 원칙과 공정과 법치가 살아있는지 많은 회의감이 들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시간이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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