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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공수처, 설립과정도 수사도 정치적… 출범 1년도 안돼 해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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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중립이 생명이라던 고위공직수사처의 민낯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을 상대로 했던 공수처의 무차별 통신 조회 문제가 교수와 시민단체 등 민간인 사찰로 번지고 있다. 공수처와 정권에 비판적 기사를 썼던 기자의 취재원 색출 작업을 벌였다는 분석과 함께 “취재원 보호가 생명인 언론 자유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야당은 “‘공수처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수처 해체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내세운 ‘1호 공약’이었다. 명분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초기부터 ‘권력 친위 부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자, 2019년 12월 범여권 군소 정당들과 ‘4+1′ 협의체를 만들어 공수처 설치법을 강행 통과시켰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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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작년 12월 “공수처가 출범되길 희망한다”고 말하자, 민주당은 3일 만에 ‘야당의 공수처장 임명 비토권’이 무력화된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강행 처리했다. 문 대통령은 이 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는데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고 했다.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고도 했다.

이렇게 출범한 공수처는 줄곧 논란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출범 두 달 만인 지난 3월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무마’ 사건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공수처장 관용차로 태워와 면담 조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당시 “다른 공수처 차량은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 문이 안 열린다”는 해명 보도 자료를 냈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공수처 대변인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공수처는 지난 11월 23일까지 2599건의 사건을 접수해 그중 24건을 입건했다. 입건 대상자로 구분하면 24건이지만 크게 봐서 12건으로 볼 수 있다. 그중 네 건이 ‘고발사주’ ‘판사 사찰 문건’ 의혹 등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련 사건이었다. 공수처는 지난 9월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 하면서 윤 후보에게 적용된 4가지 혐의를 일일이 밝혀 ‘피의사실 유포’ 논란을 자초했다.

또한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 10월 손준성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손 검사 측과 추가 조사 일정을 조율하던 단계에서 돌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검사 측에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렸다. 이에 대한변협이 이례적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비판 논평을 냈다. 공수처는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손 검사의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같은 이유로 기각당했다.

손 검사에 대한 2차 영장실질심사에선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아마추어인 우리 공수처 수사를 손 검사가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키웠다. 공수처는 손 검사 1차 구속영장 중 ‘배경 사실’을 윤 후보 관련 내용으로 대부분 채우기도 했다.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도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결정해 증거로 쓸 수 없게 됐다.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대검을 압수수색 할 때는 대상자가 절차 위반을 지적하자 공수처 검사가 “안 한 것으로 하자”고 돌아가는 일도 벌어졌다. 공소장 유출 당시 파견이 끝나 소속청에 복귀한 검사를 파견으로 압수수색영장에 적어 ‘허위 사실로 영장을 받아냈다’는 비판도 나왔다.

공수처가 수사했던 여권 인사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부당 채용 사건’이 유일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사건은 검찰에서 넘겨받은 뒤 9개월을 끌다가 최근 다시 검찰로 넘겼다.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게 향응을 제공한 윤중천씨와 관련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다. 여운국 차장은 수사 중에 민주당 의원과 통화하고 식사 약속을 잡았던 것으로 전해져 ‘정치 편향 수사’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결국 공수처는 27일 현재, 최소 22개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 120여 명에 대해 통신 자료 조회를 한 것으로 드러나 ‘폐지론’에 직면했다. 공수처는 지난 24일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법령과 법원 영장 등에 근거해 적법하게 진행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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