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검찰, ‘박원순 성추행 방조’ 서울시 직원들 불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서울중앙지검 청사./조선일보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방조·묵인한 혐의로 고발된 서울시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원호)는 강제추행 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을 지난달 30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보낸 편지를 페이스북에 공개해 2차 가해자로 지목된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실명을 직접 노출한 김민웅 목사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020년 12월 박 전 시장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며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의 강제추행 방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 송치했다.

같은 해 7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허영, 김주명, 오성규, 고한석 등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실장과 서울시 부시장을 지낸 윤병준 민주당 의원 등 7명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가세연은 박 전 시장 측근인 이들이 추행 사실을 인지하고도 피해자 A씨를 다른 부서로 보내는 식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와 서울시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기각으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하면서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표태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