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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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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대위 여성위원회 “황예진법 제정, 친족 아동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연령 상향”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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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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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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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5일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젠더 폭력 근절 4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선대위는 지난해 데이트폭력 피해로 사망한 고 황예진씨 사건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데이트폭력 처벌법 제정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 선대위 여성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에서 젠더폭력 근절 4대 정책 공약을 공개했다.

4대 공약은 데이트폭력·스토킹·성폭력(젠더폭력)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엄벌,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불안 해소,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악습 근절이다.

선대위는 젠더폭력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누구도 죄의 무게를 가볍게 여길 수 없도록 엄벌하겠다”면서 “피해자가 고통을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 모두가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른바 ‘황예진법’이라 불리는 데이트폭력 처벌법 제정을 우선 추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난해 11월 데이트폭력으로 숨진 황씨 사건과 관련해 이 후보는 황씨 유가족을 만나 “한때 가까웠던 사이라는 것은 책임가중 사유이지 책임감경 사유여선 안 된다”며 유가족의 뜻을 받들어 황에진법 제정 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

선대위는 최근 들어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온라인 스토킹을 범죄에 포함하도록 스토킹범죄처벌법 범죄유형을 확대하는 방안,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 접근을 감지하는 IT기술 개발·상용화 추진, 성폭력 피해자 수사·재판 과정에서 정보보호 강화 등도 제시했다.

선대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관련해선 “아동 성범죄자 형량은 국민 정서와 괴리가 심각하고 국제사회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있다. 실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절반가량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게 현실”이라며 무관용 엄벌 원칙 강화 방침도 밝혔다. 친족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연령 상향 및 공소시효 기간 연장, 수사·재판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진술 지원제도 강화, 아동·청소년 그루밍 범죄 수사 담당 및 성착취물 유통 차단 국제공조 담당 전문인력 확충 등도 약속했다.

또 선대위는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 “아동·청소년의 피해가 급증하고 가해자의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라 더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 설치, 불법촬영물·성착취물 등 디지털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 환수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 범죄 악용 우려 있는 변형카메라 유통이력 관리를 위한 등록제 도입 등 대책도 제시했다.

군대 내 성폭력 악습 근절과 관련해선 “군대 내 성폭력은 아군에 의한 아군의 공격이다. 명백한 인권 유린이며 동시에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직속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 설치, 군대 내 성고충전문상담관 확대 배치 및 권한 강화, 2차 가해 처벌 강화 및 2차 피해 대응 체계 강화, 군 성범죄 연례보고서 발간 및 대국민 공개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선대위 여성위원장인 정춘숙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가장 큰 책무이나 현실에서는 국민의 안녕을 여쭙기조차 송구하다”며 “인권을 지키는 일은 나라의 국격을 지키는 일이다. 인권 보호라는 대원칙에 예외란 없다.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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