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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에서 자금을 받은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 중 일부에 대해 대법원이 2심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적대적 M&A를 목적으로 주식을 대량 매입한 뒤 당국에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세무조사로 40억여원을 추징받게 되자 보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 400만주를 납세담보로 제공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자본시장법은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갖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이 총 발행된 주식의 100분의 5 이상이라면 보유 상황과 목적 등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전체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보유 주식이 변동된 경우도 보고 대상이다.
또 같은법 시행령에서 명의와 무관하게 이해관계를 갖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대량 소유하는 사람도 보고 의무 대상자로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이씨가 이러한 보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고 관련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씨에게 적용된 다른 혐의는 상당수 유죄로 인정됐다. 이씨는 코스닥 상장사 7개를 인수한 뒤 허위 보도자료를 뿌려 주가를 띄우고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무자본으로 M&A를 진행했으며, 대상 회사 중에는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에스모는 라임투자운용 자금 10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씨는 에스모 주가를 조작, 8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2심은 "시세조종을 통한 사기적 부정거래는 주식 매수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칠 위험 가능성이 있고 경제적 폐해가 큰 중대범죄"라며 이씨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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