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수사2부 배당
서울중앙지검 |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무속인 조언을 받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지로 지목된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윤 후보를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선거·정치 관련 수사 전담 부서인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세계일보는 윤 후보가 2020년 2월 코로나19 방역 위반과 관련해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한 배경에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모 씨가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난 17일 보도했다.
당시 윤 총장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문제를 어떻게 할지 전씨에게 물었고, 전씨가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부드럽게 가라'는 조언을 해 주었다는 것이다.
의혹이 확산하자 국민의힘은 '건진법사'가 활동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를 18일 해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의 직권을 남용해 신천지 수사를 방해하고,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도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며 19일 검찰에 고발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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