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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재판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에 직접 개입할 권한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해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실장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위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헌법재판소 주요 사건 평의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일선 법관에게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단순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으로 재결정하도록 지시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실장,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 등과 공모해 법원 내 전문분야 학술단체였던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와해시키려 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실장은 2016년 박선숙·김수민 등 당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을 기획법관을 통해 파악한 뒤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이 전 위원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 전 실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대한 첫 유죄 판결이었다.
2심 재판부도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시도 혐의에 대해서는 ‘학문적 결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관에 의무없는 일을 지시한 점’을 인정했다. 또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이용해 내부 사건 정보와 동향을 수집한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직접적인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 전 위원이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재판부에 청구기각 결정을 권고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단순위헌 취지로 바꾸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 개입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였다. ‘남용할 권한이 없으니 권한을 남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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