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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원칙 깨고 6년 유임…‘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장’ 윤종섭, 서울서부지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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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조선일보

    대법원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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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4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원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오는 21일 자로 시행되는 이번 정기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36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의 재판장을 맡아 인사 원칙을 깬 장기 근무로 공정성 시비가 계속됐던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윤종섭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통상 한 법원에서 2~3년 근무하는 것과 달리 윤 부장판사는 6년째 한 법원에서 재직해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영향을 주는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법원 인사 때마다 내부에서도 관련 지적이 이어졌지만 인사권자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해당 문제에 침묵하면서 논란이 더 확산하기도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해 12월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법관 전보에 관한 인사원칙과 기준은 준수돼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이번 인사에선 전보 인사가 단행됐다.

    2018년부터 5년째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했던 김미리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김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을 심리했으며 윤 부장판사와 마찬가지로 관례를 깨고 장기간 유임하며 주요 사건을 맡아 잡음이 불거지기도 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는 법복을 벗었다. 이번 인사에서 퇴직한 판사는 신 부장판사를 포함해 총 52명이었다.

    정부의 방역패스 지침에 제동을 걸었던 서울행정법원 한원교·이종환 부장판사도 사직서를 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행사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재판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선일 부장판사도 사표를 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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