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부친이 운영한 조주빈 '옥중 블로그'…법무부 "편지 검열대상 지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7)이 수감 생활 중 가족을 통해 블로그 운영을 해 논란이 되자 법무부가 편지를 검열 대상으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4일 "조주빈에 대한 편지 검열 대상자 지정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주빈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이다.

그는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께부터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했다. 블로그를 통해 수사기관과 법원이 인정한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 주장하며, 자신이 여론몰이로 억울하게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했다.

관련 내용이 전날 보도되자 조주빈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곧바로 조사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조사를 통해 조주빈의 아버지가 해당 블로그를 운영했고, 조주빈이 작성한 편지와 재판 관계 서류 등을 우편으로 받아 블로그에 게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수·발신 편지를 검열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그간 조주빈의 편지도 검열 없이 발신돼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향후 편지 검열 결과 형집행법상 발신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발신 금지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 '형집행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정당국은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편지 내용을 검열하거나, 발신을 제한할 수 있다.

현재 조주빈의 블로그는 접근이 불가한 상태다. 네이버는 이날 조주빈의 블로그가 이용약관과 블로그 서비스 운영정책을 위반했다며 접근 제한 조처했다.

조주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단체 조직 ▲살인 예비 ▲유사 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