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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권력형 성범죄' 인정했지만…항소심도 징역 3년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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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우월적 지위 이용한 범죄…추행 정도 무겁지는 않아"

여성단체 "오늘 판결 권력형 성폭력 근절 의지 없음 드러내"

뉴스1

지난해 6월29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6.29/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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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이 유지됐다.

여성단체는 오 전 시장이 항소심 초반부터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를 의심하며 대한의사협회에 재감정을 신청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도 징역 3년 선고에 그쳤다며 재판부를 규탄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현규)는 9일 오후 2시 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유지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하늘색 줄무늬 수의를 입은 채 법정 안에 등장했다. 그는 선고 내내 미동도 없이 눈을 감고 있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오 전 시장의 범행이 '권력형 성범죄'에 해당하며, 강제추행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치욕감을 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아무렇지 않은 듯 피해자에게 대담하게 대화를 하며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이후 피해자는 상당한 스트레스 장애를 보이고 있고, 상당 기간 지속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장이라는 우월적 직위를 이용해 저지른 '권력형 성폭력' 성격이 강하다. 범행 수법, 장소, 관계 등을 비춰보면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측은 피해자와의 상해 정도를 평가할 때 2차 피해는 배제돼야 하고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주장했다"며 "권력형 성폭력 범죄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커 2차 피해를 피고인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다만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인해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는 검찰 측의 주장에 대해선 "추행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진료기록 재감정을 촉탁했지만, 형사 소송에서 피고인은 방어권이 있어 이를 근거해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를 마치자 여성단체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거돈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부산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권력형 성폭력 근절 의지가 없음을 보여줬다"며 "항소심 내내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재판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공대위는 오 전 시장이 진료기록 재감정 촉탁과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하는 등 말로만 반성하고 있다며 진정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죄하는 마음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해왔다.

이들은 검찰이 오 전 시장에게 구형한 징역 7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강제추행은 명백히 있었고, 진료기록 재감정 촉탁에서도 상해가 인정됐다. 가중처벌 요소만 있을 뿐"이라며 "오거돈은 인지부조화, 치매, 귀신 탓을 하더니 합의시도와 진정성 없는 반성문, 그리고 말 바꾸기 등을 일삼고 피해자를 우롱했다"고 비난했다.

또 대법원 상고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1월 19일 오 전 시장은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분들께 거듭 죄송한 마음일 뿐"이라며 "남은 인생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고 하루 전날인 8일 오 전 시장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선고를 1주일 미뤄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해 반성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시작하기 앞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선고를 연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예정대로 선고한다"고 연기 신청서를 반려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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