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4 (목)

이슈 불붙는 OTT 시장

"'지우학' 1초도 안봤는데 한달치 결제?"…넷플릭스 등 갑질 '덜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센트럴시티에 마련된 '지금 우리 학교는' 팝업존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2.02.06.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이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을 방해하는 등 갑질을 하다가 정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넷플릭스, KT, LG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등 5개 업체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적발해 과태료 총 195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온라인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고 이를 시청하지 않은 경우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하고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5개 OTT 업체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청약 철회 조건을 정했다.

구체적으로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남은 결제 기간에 대해서는 환불이나 크레딧이 제공되지 않는다", "멤버십을 취소하는 시점과 멤버십이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시점 사이의 기간에 대해서는 환불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넷플릭스는 "한 달을 채우지 않고 해지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금액은 환불해주지 않는다"고 알렸다.

KT는 '올레tv모바일'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구매일로부터 6일 이내에, 콘텐츠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LG유플러스는 '단건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멤버십 포인트 사용시 결제 취소가 불가하다고 안내했고, '구독형 상품'에 대해서도 가입 첫 달은 해지가 불가하다고 알렸다. 웨이브는 "모든 상품은 선불결제 상품이므로 결제 취소 및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OTT 업체들이 소비자의 청약 철회 권리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서 정당하게 계약 해지, 결제 취소 등을 할 수 있었던 소비자는 그런 권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는 전자상거래법으로 금지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KT, LG유플러스, 웨이브는 멤버십 가입 등 계약 체결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면서 계약의 해지·해제·변경 등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도록 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업체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회원가입과 계약 청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탈퇴, 청약 철회, 계약 해지·해제·변경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공정위 'ICT전담팀'을 확대 개편해 출범한 '디지털시장 대응팀'이 이번 사안을 점검·관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