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가 대선을 22일 앞두고 선거사무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선거사무 동원 거부’를 선언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5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110만 지방공무원 선거사무 거부 선포 및 선거사무종사자 인권, 노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사무에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동원을 중단할 것과 선거사무 종사자에게 적절한 수당을 지급할 것 등을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15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선거 사무 거부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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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는 지방공무원들이 선거 때마다 선거사무 종사자로 동원돼 선거 당일 최소 14시간 이상의 노동에 시달리고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급 6000원의 수당을 받아왔다고 지적해 왔다. 전공노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업무의 효율성과 모집 편의를 이유로 선거사무종사자의 상당수를 지방공무원으로 강제 충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공노는 지난해 11월 투·개표 사무 거부를 선언하고 서명운동을 추진했으며 한달 만에 11만374명의 동의를 받아 해당 자치단체와 선관위에 전달한 바 있다. 또 전국 곳곳에서 선거사무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1인 시위도 전개해 왔다.
전공노는 “그러나 선관위는 대선이 불과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공무원노조의 요구에 ‘고충을 이해하고 개선하겠다’는 말만 늘어놓을 뿐 제도개선의 의지도 능력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지난 5월 법원은 공직선거 선거사무종사자 위촉은 공권력을 행사한 강제적 행정처분이 아니라 일종의 근로계약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며 “그러나 선관위는 지방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공적 업무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강제노동을 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지금이라도 정부와 선관위는 선거사무 종사자의 위촉과 처우에 대해 인권과 노동의 가치를 존중한 합당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를 거부하여 만약 대통령선거 투표사무가 파행에 이른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정부와 선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또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권 보장과 함께 별도 투표사무를 담당할 종사자의 안전과 처우, 보상 등 제반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마련해 줄 것”도 촉구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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