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0 (금)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대장동 그분’ 나 아냐” 반박한 조재연 대법관…김남국 “억울하면 증거 냈어야”

댓글 1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 대법관, 23일 기자회견서 “대장동 아파트 분양받은 가족·친인척 없다, 딸들에게도 확인”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로 대장동 녹취록 속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연(66·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이 23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말 억울하다면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주장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3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랬다면 훨씬 더 깔끔하게 해명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주장했다. 그는 “녹취록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수원의 아파트 그리고 구체적인 호수까지 이야기한다”며 “여기에 조 대법관의 따님이 산다는 식으로 지금 김만배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당 의혹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민등록초본 그리고 전입기록, 딸들의 전입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좀 입증이 가능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김 의원은 ‘말로는 믿을 수 없는 문제라는 지적이냐’는 질문에 “말로는 당연히 입증, 말로는 믿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이라며 “진술 증거가 아닌 압수수색을 통해 등록된 차량 또 배달된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면 주소지의 실거주자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압수수색이나 증거, 물적 증거를 통해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김만배씨가 이야기한 아파트, 수원의 무슨 무슨 호 같은 경우 2014년에 김만배가 매입하고도 지난해 7월에야 전입 신고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거주한 부분과 그사이에 실거주한 누군가 있다는 것이 추정된다. 물적 증거가 필요하다”며 강제수사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조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만배씨 녹취록에 대장동 의혹의 ‘몸통’을 지칭하는 의미로 지칭된 ‘그분’은 자신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다. 그는 조 대법관을 익명 처리하면서 ‘대법관의 딸에게 빌라를 사주겠다’는 취지의 김씨 녹취록 발언이 담긴 기사 출력본 등을 들어 보이며 의혹을 일축했다.

세계일보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관련 녹취록 속에 등장하는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 대법관은 딸이 김씨로부터 수원의 고급빌라를 제공받아 거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저는 30년 가까이 현재 사는 주거지에서 계속 거주해왔고, 딸 하나는 2016년 결혼 후 분가해 서울에서, 다른 딸은 작년에 결혼해 죽전에 살고 있고, 막내딸은 저와 함께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이나 친인척 중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없다”며 “딸들에게도 확인했다”고 했다.

조 대법관은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자료 제출은 대법원이든 검찰이든 어느 기관에서 요청하든 즉시 응하겠다”며 “관련 자료를 기자단에도 전달하겠다”고 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검찰이 즉시 불러 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조 대법관은 자신의 이름을 거론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엊그제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대선 후보) 방송 토론에서 한 후보자(이재명 후보)가 ‘화천대유 관련해서 지금 그분이 조재연 대법관이라는 게 확인이 됐다’고 현직 대법관 성명을 거론했다”며 “제 기억으로, 일찍이 유례가 없었던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 21일 대선 토론회에서 ‘그분’ 의혹 관련해 “조재연 대법관으로 확인돼 보도되고 있다”고 조 대법관의 실명을 공개했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22일 “법원행정처와 조재연 대법관은 국민 앞에 공식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같은 날 김 의원은 “수사를 통해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즉각 탄핵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