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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개학 위한 만반의 준비 마쳤다”… 정부, 학부모들에 등교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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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격리 땐 ‘출석인정 결석’ 처리

원격수업 참여하면 출석 인정돼

출결증빙 문자메시지 대체 허용

학생 자율에 맡긴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 앱에 추가… 강제 논란

세계일보

서울 동대문구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28일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보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한 학교 교직원에게 건네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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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개학 후 코로나19로 등교하지 못하면 출석인정 결석 처리된다. 학생건강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에는 자가검사 항목이 추가됐다. ‘개학 연기’까지 고민했다던 김부겸 국무총리는 “자가검사키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등 개학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며 학부모들에게 자녀 등교 협조를 당부했다.

교육부는 28일 새 학기 학생 출결 기준과 진단·격리 관련 체계 개선 방안 등을 발표했다. 우선 등교중지 학생은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해당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할 경우 출석이 인정된다.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학교의 출결 처리 업무도 간소화된다. 학교는 학생의 출결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한 뒤 자료보관 없이 ‘출결 증빙 대체자료’ 양식에 확인사항을 적기만 하면 된다. 출결증빙 자료도 격리통지 문자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달라진 방역체계에 맞춰 학생건강 자가진단 앱도 개편됐다. 여기에는 신속항원검사 여부와 검사 결과를 입력하는 기능이 추가됐다. 다만 교육부가 주 2회의 신속항원검사는 ‘자율’이라고 밝힌 상태에서 앱에 검사 여부를 입력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강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는 “검사 여부를 확인하게 되면 반마다 비교가 될 테고, 학교는 결국 압박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때 현장에서는 자율이라고 느끼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앱에 체크하는 것과 별개로 신속항원검사는 자율에 맡겨지는 것”이라며 “조사 여부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진단·격리 체계는 달라지지만 학교에선 당분간 변경 전 체계가 유지된다. 2주 동안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학생의 동거가족이 확진될 경우, 해당 학생은 7일간 등교할 수 없다. 3월 14일부터는 동거가족이 확진될 경우,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동감시자로 지정된 뒤 학교에 갈 수 있다. 단, 수동감시자는 동거인 검사일 기준 3일 내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고,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세계일보

28일 경기도 군포시 한 초등학교에서 방역 업체 직원이 개학을 앞두고 교실 방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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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감염자의 폭발적인 증가에 등교 연기까지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학을 늦추는 방안을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친구들을 만나고 사회생활을 몸으로 익히는 학교도 우리 사회의 다른 삶의 공간처럼 유지돼야 한다”며 “전국의 모든 선생님이 비상한 각오로 우리 학생들을 지키고 최대한 전면등교를 유지하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개학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격수업 전환 여부 등은 학교 상황에 따라 현장 최고 책임자인 학교장이 판단한다.

이와 관련해 김 총리는 “학부모들의 불안이 있겠으나 정부가 다양하게 검토한 결과 도시와 농촌이 다르고 대도시 안에서도 교실 밀집도와 전체 학생 수 등에서 모든 학교의 사정이 다르다”며 “그런 차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학교 문을 ‘열어라’, ‘닫아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같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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