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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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오전 10시부터 11시 5분까지 열린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 이후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탄도미사일 발사 동향을 보고받고 한·미 연합 대비태세와 유관국 동향을 점검했다. 합참은 이날 "우리 군은 오전 8시 48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참석자들은 북한이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안정,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청에 역행하면서 전례 없이 반복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이를 규탄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7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지만 이번에는 '규탄'으로 수위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또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고 베이징 동계패럴림픽과 국내 대선 일정이 진행되는 등 매우 엄중한 시기"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추가적인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우리 군의 강화된 대응능력과 한미동맹의 준비된 억제력을 바탕으로 한 치의 빈틈도 없이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겠다"며 "특히 영변, 풍계리 등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시설을 더욱 면밀히 감시하면서 필요한 대응 조치를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상임위에는 서 실장을 비롯해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박정환 합동참모차장 등이 참석했다.
박재연 기자 repla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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