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전용 가능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을 현지지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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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1일(현지시간)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된 러시아 국적자 2명과 러시아 회사 3곳을 제재 명단에 올리는 등 추가 대북 제재를 단행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지원했다는 것이 제재 이유다. 바이든 정부 취임 첫 해에는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한 제재를 새로 가하지 않았지만 올해 들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11차례나 이어지자 제재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발 보도자료를 통해 러시아 국적자 2명과 러시아 소재 회사 3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면서 “이들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면서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 정보 차관은 이날 “북한은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면서 세계 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다”면서 “오늘의 조치는 북한이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시스템 부품을 조달하도록 돕기 위해 공모한 러시아에 있는 개인·기업을 겨냥함으로써 위협에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넬슨 차관은 이어 “미국은 북한이 외교적 경로로 복귀하고 WMD와 미사일 추구를 포기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기존 제재를 계속해서 이행·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재 명단에는 러시아 회사 ‘아폴론 OOO’과 이 회사의 디렉터 알렉산드르 안드레예비치 가예보 또 다른 러시아 회사 ‘질-M’과 ‘RK 브리즈’ 그리고 이 회사의 소유주 알렉산드르 알렉산드로비치 차소브니코프가 올랐다. 이들은 북한 국적자 ‘박광훈’이 WMD와 미사일 관련 물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고 미 재무부는 밝혔다. 재무부 제재 명단에 포함된 개인과 단체들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 거래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북한이 지난 1월 20일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유예 조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신형 ICBM 발사 준비 및 핵실험장 갱도 복구 징후가 포착된 상황에서 단행됐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대처하느라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남한에서 대선에 따른 정권 교체가 진행되는 시점이다. 북한의 ICBM 시험발사 또는 핵실험 등 대형 추가 도발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경고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미국은 지난 1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관련 첫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미국은 이 제재 내용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로 격상시키고자 했으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반도를 관할하는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인태사령부)는 지난 9일 성명에서 “지난 7일 서해에서 정보·감시·정찰(IRS) 수집 활동 강화와 역내 우리의 탄도미사일방어(BMD) 대비태세 상향을 지시했다”고 이례적으로 공개 발표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10일에는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을 명분으로 진행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새로운 ICBM 시스템과 연관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강력 비판했다. 한국 국방부는 같은 날 “최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지난 2018년 5월24일 폭파했던 갱도 중 일부의 복구로 추정되는 불상 활동이 식별됐다”고 발표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북한의 고조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이자 지역 안정과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면서 “우리는 여전히 외교에 전념하고 북한이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그 동안 우리는 북한의 불법적인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발전 역량을 제한하기 위해 기존 제재를 계속 이행·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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