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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2차 가해? 천만의 말씀, 난 사형수 아냐"…또 조주빈 추정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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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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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내 죄를 미화한 바 없습니다.”



“나도 이 나라의 국민이며 인간입니다. 그렇기에 나에게도 헌법은 유효합니다.”

“나는 여론의 재판 개입에도 불구하고 교정되어 사회로 복귀할 것을 명 받은 유기수 이지 결코 사형수나 무기수가 아닙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확정받아 수감 중인 조주빈(27)이 온라인 블로그에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또다시 공개됐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블로그에는 지난달 9일 ‘[공지]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조씨라고 주장한 글쓴이는 이 글에서 앞서 조씨의 아버지가 자신을 대신해 운영하던 블로그가 차단된 것에 대해 “법무부는 나의 아버지가 나를 도왔다고 세상에다 선전했다”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용자의 개인적 사정을 누설한 것이고 민간인인 아버지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인권의식은 여전하다”며 “언론은 우리 부자가 박사방이라도 운영한 양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아버지께선 못난 아들에게 피해가 갈까 두려워 사과하신 모양이다. 지은 죄 없이 숙이신 고개”라고 했다.

중앙일보

네이버 블로그에 지난달 9일 올라온 '[공지]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 [네이버 블로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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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존 블로그 게시글에서 피해자 진술 내용을 공개하고 이를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2차 가해를 유발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천만의 말씀”이라며 “그 글에서 누군가의 신상을 특정할 만한 정보는 일절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해당 글이 “존재치 않는 허위의 피의사실과 명백한 오심에 대해 근거를 갖춰 해명하고자 하는 자기구제 행위”라며 이는 일각에서 지적한 ‘범죄에 대한 미화’나 ‘2차 가해’가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다.

글쓴이는 검찰의 기소와 재판 결과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 마침내 잘못된 과정과 절차를 알리고 바로 잡으려는 정당한 시도마저 가로 막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해당 글과 관련해 수감된 조주빈이 해당 글을 쓴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현재로썬 별도의 조처를 할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이 글이 게재된 포털사이트 네이버 측은 해당 글이 블로그 운영 정책에 위반되는지 검토해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블로그를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네이버는 조씨의 기존 블로그를 지난 2월 4일 차단 조치했다. 당시 네이버 관계자는 “범죄·범죄인 등을 미화하는 등의 게시물이 운영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상고심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 블로그를 개설해 범죄 일부를 부인하거나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적은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법무부는 경위 파악 결과 조씨가 작성한 편지, 서류 등을 우편으로 받은 부친이 블로그 글을 게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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