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이스타항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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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이 1년 1개월만에 기업회생절차에서 졸업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이스타항공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 법원은 "이스타항공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종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변제 대상인 약 153억원 상당의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전액이 변제됐다"며 "약 445억원 상당의 공익채권(미지급 임금·퇴직금) 등도 변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스타항공이 운항 재개를 위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해외 입국자의 격리 지침 완화로 이스타항공의 영업과 매출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2019년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되자 지난해 2월 회생절차를 시작했다. 당시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을 인수자로 선정했다. 성정은 인수자금 700억원과 운영자금 387억원을 투입했다.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획에 따라 총 회생채권 3300억원 가량을 4.5% 변제 비율로 상환했다.
최근 이스타항공은 항공기 운항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에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인가를 신청했다. 올해 1월 AOC 훈련교범 가인가를 받고 승무원과 조종사 훈련을 시작했다.
이스타항공은 AOC를 취득한 뒤 김포~제주 노선부터 운항을 재개한 이후 국제선 운항도 시작할 예정이다. 운항 확대에 따라 여객기도 현재 3대에서 연내 10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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