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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단독]함영주 'DLF 중징계' 효력 2심 선고때까지 다시 정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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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서울고법, 함 부회장 '징계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

25일 회장 선임 주총 '회복 어려운 손해' 주장 받아들여

항소심 선고일부터 30일까지 '중징계 효력' 다시 정지]

머니투데이

하나금융그룹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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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하나금융그룹(하나금융지주)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 부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문책경고) 처분 효력을 정지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는 함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24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함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 효력 정지는 본안 소송 2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날까지 재연장된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 재직 시절 발생한 하나은행의 DLF 불완전판매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 경고' 처분을 받자 2020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징계 효력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함 부회장의 징계 효력은 1심 본안 소송 판결일 한 달 이후까지 일시 중단됐다.

지난 14일 본안인 행정소송 1심에서 중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져 다음달 13일부터 징계 효력이 되살아날 상황이 되자 함 부회장은 본안 소송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함 부회장은 지난달 하나금융 차기 회장으로 내정돼 2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선임을 앞두고 있다.

집행정지 재신청 사건을 다뤄온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번 사안이 국내 대형 금융그룹의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과 사안의 시급성을 등을 감안해 조속히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전날 마지막 심문 기일에서 함 부회장측 대리인은 "(금융당국의 징계로) 지배구조법상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금지되는 등 금전적 손해가 아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며 "DLF 투자 소송과 관련해 대부분 금감원 자율배상 기준에 따라 배상이 이뤄져 집행정지가 되더라도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피해가 전혀 없을 뿐더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했다.

금감원측 대리인은 반면 "아직까지 주관적 기대에 불과한 회장 취임 가능성을 들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멈춰야 할 긴급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중징계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피해보상이 이뤄진 만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함 부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아울러 회장 선임을 위한 주총을 앞둔 함 부회장의 징계 효력을 중단하지 않으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함 부회장측에선 이번 징계 효력 정지 결정으로 DLF 본안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중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가려볼 여지를 확보하게 됐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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