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청와대를 상대로 특활비 내역과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 2월 법원은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자 논란은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으로 집중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외교 일정 등에 동석한 김 여사는 의상으로도 매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김 여사가 공개석상에서 입은 옷을 일일이 세어보는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6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초청국 자격으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를 맞이하고 있다. 〈사진=AP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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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결국 오늘 공식 대응에 나섰습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행사용으로 지원받은 의상은 기증하거나 반납했다”고도 했습니다.
또 “영부인으로서의 외교활동을 위한 의전비용은 행사 부대비용으로 엄격한 내부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수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논란의 한복판에 서게 된 영부인의 의상비 내역이 실제 공개될 수 있을지, 청와대 입장과 법적 쟁점까지 잠시 후 저녁 7시 30분 JTBC 뉴스룸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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