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부인 김정숙 여사가 사저를 짓기 위해서 지인에게 11억 원을 빌렸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청와대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빌린 거라고 했는데 JTBC 취재 결과, 근저당권 설정을 한 기록이 없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즉, 담보 없이 돈을 빌린 겁니다. 왜 담보가 없었는지 청와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윤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 재산 내역입니다.
부인 김정숙 여사가 누군가로부터 11억 원을 빌렸습니다.
경남 양산시에 새로 짓고 있는 사저 건립 비용입니다.
청와대는 "은행에서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고, 더 필요한 금액을 사인 간 채무로 충당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만 했습니다.
이전에 살던 집을 매각해 채무를 모두 갚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 부부의 경남 양산시 부동산 등본 전체를 발급받았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기록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11억 원을 빌렸지만, 근저당권 설정 기록은 없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담보를 잡지 않고 거액을 빌렸다는 얘깁니다.
일반적으로 억 단위 금전 거래에선 계약서 공증은 물론, 적정 수준의 담보가 필요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근저당권 설정이 없었던 이유와 구체적인 계약 내용 등에 대해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부동산이 아닌 또 다른 담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선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장) : 11억원이라는 게 굉장히 큰돈이고요. 굉장히 친밀한 관계, 친인척이라든지 그런 관계라든지, 사채를 쓰는 거나 다름 없기 때문에 근저당이라든지 또는 대출 조건이 굉장히 돈 빌리는 사람한테 불리하게 되는 게 상식적인 것이죠.]
야당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언급하며 비판했습니다.
[허은아/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국민은 대출규제로 고이자 사채시장으로 내몰고, 영부인은 인맥 찬스로 11억 빌려서 집을 사고 있는 현실, 어떤 국민이 정서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VJ : 최준호 / 영상디자인 : 송민지 / 인턴기자 : 김유진·한지은)
이윤석 기자 , 이지훈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