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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재매각 절차 중단하라" 에디슨모터스, 법원에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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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모터스, 계약해제 통보 이후 소송전

뉴스1

2022.3.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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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쌍용자동차 인수가 무산된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재매각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와 관계사인 에디슨EV는 전날(12일) 서울중앙지법에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매각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에디슨모터스 측은 "채무자(쌍용차 관리인)는 올해 1월10일자 투자계약에 따라 진행되는 매각절차 이외의 새로운 매각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1월10일자 투자계약'은 쌍용차가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과 맺은 M&A 투자계약을 말한다.

앞서 쌍용자동차는 에디슨모터스가 지난달 25일까지 인수잔금 2743억원을 납입하지 않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1일로 예정됐던 관계인 집회를 취소했다.

에디슨모터스 측은 계약해지 통보 이후 쌍용차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에디슨모터스 측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M&A 투자계약 해제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4일에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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