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재매각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추진한다 [사진제공=쌍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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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가 신속한 재매각을 위해 예비인수자가 매수권을 소유한 상황에서 공개 입찰을 진행해 인수 가격을 경쟁에 부치는 ‘스토킹 호스’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쌍용차는 14일 서울회생법원이 인가 전 인수합병(M&A) 재추진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재매각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6월 28일 매각 공고를 내고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올해 1월 10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월 25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 예치기한(3월 25일)을 지키지 못함에 따라 쌍용차는 투자계약 자동 해제를 선언하고 재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쌍용차 재매각은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오는 10월 15일)을 감안해 인수예정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Bid)'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인수 후보자를 확보한 상태에서 경쟁을 거친다는 점에서 입찰이 무산되더라도 거래 자체가 틀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게 스토킹 호스의 장점이다.
쌍용차는 다수의 인수의향자가 있다는 점과 절차의 공정성을 고려해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할 인수예정자는 제한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쌍용차는 제한경쟁입찰 대상자 선정, 조건부 인수제안서 접수 및 조건부 인수예정자 선정(5월 중순), 매각공고(5월 하순), 인수제안서 접수 및 최종 인수예정자 선정(6월 말), 투자계약 체결(7월 초), 회생계획안 제출(7월 하순), 관계인집회 및 회생계획안 인가(8월 하순) 등의 일정으로 재매각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서울회생법원의 재매각 추진 허가 및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연장 결정은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차 재매각 추진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다수의 인수의향자가 있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재매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에디슨모터스가 명분 없는 소송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방해이며, 인수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재매각 절차에 따라 참여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소현 매경닷컴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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