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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미쓰비시, 징용 피해자 배상 위한 자산 매각명령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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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도쿄 미쓰비시(三菱)중공업 본사 앞 간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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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한국 법원의 자산 매각 명령에 불복해 한국 대법원에 재항고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앞서 지난 1월 대전지법 민사항소 3부와 4부가 미쓰비시 중공업의 강제 노역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에 대한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즉시항고를 잇달아 기각하자 대법원에 재항고한 것이다.

작년 9월 대전지법 민사28단독 재판부는 압류된 미쓰비시 중공업의 5억여원 상당 채권을 매각하라고 결정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관련 한국에서 법원이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린 첫 판결이다.

매각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액수는 1인당 2억970만원(이자·지연손해금 포함) 가량이다.

대법원도 이번 미쓰비시 중공업의 재항고를 기각하면 매각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재판 진행 중에는 상표권·특허권을 매각할 수 없어 실제 매각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 정부는 강제노역 피해자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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