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0 (금)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경실련 "민주당, 검찰개혁 앞세워 입법적폐…꼼수 사보임 중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입법기관으로서 냉정함 회복 필요…개혁방안 전면 재논의해야"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을 위해 의원 탈당과 사·보임을 잇따라 추진하자 시민단체가 '입법적폐'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입법기관으로서 보여야 할 냉정함을 즉시 회복하고 '꼼수' 사·보임을 중단하라"며 "다른 정당과 현행 검경수사권 조정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정당 간의 견해차가 큰 사안을 논의하는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유리하게 구성하기 위해 지난 7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사위로,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성준 의원을 기재위로 맞바꿔 사·보임했다.

이에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여야 3 대 3 구도에서 사실상 4 대 2 구도(민주당 3·무소속 1·국민의힘 2)로 바뀌어 법안을 본회의로 직행시킬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법사위에 합류한 양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진 뒤 법사위 소속이던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전날 돌연 탈당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민 의원을 양 의원 대신 무소속 1명 자리에 배치해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실련은 이를 두고 "국회 논의 시스템까지 제멋대로 흔드는 민주당의 행태는 과연 누구를 위한 입법인지 의문"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경실련은 "국회는 법안 날치기 통과를 위해 폭력행위마저 서슴지 않는 모습으로 국민의 외면을 받다가, 자성의 노력으로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했고 안건조정위도 그 일환 중 하나"라며 "이를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자신들이 정해놓은 일정 내에 법안을 처리하려 안건조정위 무력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은 실로 당혹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현행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경찰의 수사권은 어떻게 견제할지 적절한 방안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며 "만일 끝내 민형배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포함하려 한다면 박병석 의장이 직접 나서 중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s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