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미투 논란에 지방선거 청주시장 출마 포기
검찰, 최근 무고 등 쌍방고소 사건 모두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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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유행열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에 대한 미투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사건을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했다.
29일 청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2018년 한 여성 등이 무고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유 전 행정관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고 불기소 처분했다.
유 전 행정관이 여성을 강요미수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역시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성폭행 피해 사실의 진위여부를 판단할 증거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30여 년이 지난 현재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유 전 행정관이 여성을 무고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2018년 한 여성은 1986년 유 전 행정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행정관은 미투 논란에 휘말리며 청주시장 선거를 중도 포기했다.
유 전 행정관은 다음해 이 여성과 시민단체를 강요미수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 여성도 유 전 행정관을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유 전 행정관은 2018년 6·13지방선거 청주시장 출마를 위해 사직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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