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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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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오늘 직접 검수완박 공포할 듯... 국무회의 오후 연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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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할 방침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고, 3일 오전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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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날 국무회의 시간을 3일 오전 10시로 공지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같은 날 오전 10시에 예정돼 국무회의는 오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공포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에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의 (검수완박 관련) 합의가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해 사실상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국무회의 개최 일시까지 변경해 검수완박법을 공포하려 한다면, 이는 민주당과 야합해 국민과 역사에 커다란 죄를 짓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검찰도 이날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대검은 “법무부 장관에게 헌법 53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13조 2항 등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재의(再議) 요구 심사를 의뢰하고,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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