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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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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검수완박 공포 국무회의서…'셀프수여’ 무궁화 대훈장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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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국무위원 및 장관급 초청 오찬을 마친 후 본관 테라스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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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무궁화 대훈장을 받는다.

문 대통령은 3일 퇴임 전 마지막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무궁화 대훈장 영예수여안’을 의결했다. 무궁화 대훈장은 상훈법상 국내 최고의 훈장이다. 대통령과 우방 원수나 그 배우자,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 원수와 배우자에게 수여한다.

최고 훈장인 만큼 금 190돈 등 귀금속으로 본체를 뜨고, 자수정·루비 등 보석을 박아 넣어 만든다. 문 대통령 부부에게 수여될 무궁화 대훈장은 정부가 지난해 6월 말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해 만들었다. 제작기간은 지난해 6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로 두 달 넘게 걸렸다. 제작비는 한 세트에 6823만7000원씩 총 1억3647만4000원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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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에게 수여하는 무궁화 대훈장.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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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대훈장은 내국인의 경우 현직 대통령만 받을 수 있어 ‘셀프 수여’ 논란이 끊이지 않아왔다. 고(故)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고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는 취임과 동시에 무궁화 대훈장을 받았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5년간의 공적을 국민에게 치하 받는 의미로 받겠다”며 수여 시점을 임기 말로 바꿨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임기 말에 훈장을 받았다.

문 대통령 부부가 받는 훈장을 문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직접 의결했다는 점에서 ‘셀프 수여’라는 비판이 재차 제기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법률에 따라 받게 돼 있는 훈장인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3월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훈장을 스스로 요청해 받는 것 같이 오해할 수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상훈법 제 10조의 법률을 집행하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 부부에 대한 훈장 수여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별도 행사 없이 문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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