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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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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문체장관 “BTS에 병역특례를… 활동 중단하면 국가적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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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중문화예술인 예술요원 편입제도 신설 병역법 개정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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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에게 병역 특례를 줘야 한다고 호소하며 국회에 일명 ‘BTS법’으로 불리는 대중문화예술인 예술요원 편입제도 신설을 촉구했다.

황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방탄소년단 일부 멤버의 군입대를 앞두고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며 “오늘날 대중문화예술인은 국위 선양 업적이 너무나 뚜렷함에도 병역 의무 이행으로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분명한 국가적 손실”이라고 했다.

황 장관은 “우리는 이미 문화예술인, 체육인, 학위 소지자 등 전문가 등에게 병역특례의 혜택을 주고 있다. 전체 병역특례 규모는 2019년 기준 최근 10년간 약 13만 4000명으로 이 중 예술·체육요원은 484명이다”라며 “과거와는 현격히 달라진 환경에서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불공정할 수도 있는 대목”이라고 했다.

황 장관은 “K팝은 세계적 흥행을 이어가며 대중음악사에 한 획을 그었다. 그중에서도 방탄소년단은 콘서트 1회당 1조 2000억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를 낳고, 해외 유수의 음악상을 석권하는 등 세계를 울리는 문화적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20대 청년들에게 호소드린다. 성실히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현재 수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할 대한민국 모든 분들께 간절하고 절박하게 호소드린다”라고 BTS 병역특례에 대한 양해를 부탁했다.

황 장관은 국회에 계류 중인 대중문화예술인 예술요원 편입제도 신설에 관한 병역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편입기준을 만들기 위해 국방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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