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한 달 앞둔 1회용컵 보증금제…바코드찍어 반납하면 300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6일 서울 중구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환경부 공무원이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앞두고 공개 시연을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이디야커피 IBK본점엔 '일회용 컵 라벨 인식기'가 설치돼있었다. 겉모습은 QR코드 출입 인증 기기를 연상케 했다. 일회용 컵을 가까이 대자 '반환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나왔다. 반환처리가 완료된 컵은 기기 옆 분리수거함에 넣었다. 그러자 미리 깔아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계좌로 200원이 들어왔다.

이곳은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될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범 매장이다. 소비자가 일회용 컵을 반납하고 자원순환 보증금을 반환받는 과정을 미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시범기간은 200원을 주지만 본격 시행하면 300원을 현금이나 계좌로 받을 수 있다. 무인 반납을 하려면 스마트폰에 '자원순환보증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 다른 매장에서 가져온 컵도 반환이 가능하다.



3만여개 매장 참여…14년 전과 다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은 전국의 카페·베이커리·패스트푸드 매장 3만 8000여개다. 새로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에 따라 100개 이상 체인점을 가진 프랜차이즈가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다만 환경부는 1인 매장이나 무인 매장은 예외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일보

6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커피전문점(시범매장)에서 일회용컵 반환을 인증하는 장면. 편광현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국내에서 2002~2008년에 업계 자율협약으로 시행된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 낮은 회수율과 소비자 민원 때문에 폐지됐다.

하지만 이번엔 법에 따라 의무 시행하는 매장이 많아졌기 때문에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또한 적립된 보증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도 마련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과거 자율협약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 매장 수를 충분히 확보했고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갖췄다"고 설명했다.



모인 일회용 컵은 옷으로 재탄생



환경부에 따르면 일회용 컵 보증금제로 모이게 될 컵은 연간 23억개에 달한다. 이렇게 모인 컵은 재활용 업체에 보내져 의류로 다시 태어날 예정이다. 일회용 컵만 별도로 모으면 순도 높은 투명페트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2년 전부터 분리배출제도를 시행한 투명페트병도 이렇게 재활용되고 있다. 홍동곤 자원순환국장은 "품질 높은 페트 재활용을 위해 일회용 컵에 인쇄를 금지하고 재질을 페트(PET)로 통일시켰다"고 설명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는 건 우리나라가 최초다. 소비자 불편을 뛰어넘어야 하는 숙제가 있지만, 잘 정착하면 새로운 자원순환시스템을 가장 먼저 갖출 수 있는 셈이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전국의 업체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거대한 재활용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다. 잘 운영된다면 다회용컵이나 다른 일회용품에도 도입할 가능성이 열린다"고 말했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