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의 모습. 2022.3.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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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인수잔금을 내지 못해 쌍용자동차 인수가 무산된 에디슨모터스가 재매각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들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전날(17일)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가 지난 3월25일까지 인수잔금 2743억원을 납입하지 않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계약해지 통보 후 에디슨모터스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쌍용차를 상대로 ΔM&A 투자계약 해제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 Δ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Δ재매각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 등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3일 쌍용차 인수예정자로 KG그룹-파빌리온PE 컨소시엄(연합체)을 선정했다. 쌍용차 매각은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한 뒤 공개입찰을 통해 최종 인수자를 확정짓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쌍용차 인수전에는 KG그룹, 쌍방울그룹, 파빌리온PE, 이엘비앤티가 참여했으며 막판에 KG그룹과 파빌리온PE가 컨소시엄을 꾸려 인수 제안서를 냈다.
이에 대해 쌍방울그룹 계열의 광림컨소시엄은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한 차례 더 입찰을 진행한 뒤 이르면 6월 말 최종 인수예정자를 정하고 8월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겠다는 방침이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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