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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우크라 침공 후 첫 법정 선 러軍… “민간인 사살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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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5년서 최대 종신형 선고 가능
러 당국, "구체적 정보 없다" 선긋기
한국일보

바딤 시시마린 러시아 칸테미로프스카야 탱크 사단 소속 하사가 18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솔로미안노스키 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듣고 있다. 키이우=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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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비무장 민간인을 살해한 ‘전쟁범죄’ 혐의로 가장 먼저 법정에 선 러시아 군인이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다.

18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 외신을 종합하면, 이날 수도 키이우 솔로미안노스키 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러시아 칸테미로프스카야 탱크 사단 소속 바딤 시시마린(21) 하사는 전쟁 범죄ㆍ계획 살인 등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개전 직후인 2월 28일 우크라이나 북동부 수미주(州) 추파히우카 마을에서 차량을 훔쳐 도주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62세 비무장 남성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우크라이나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군 상관으로부터 “위치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쏘라”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날 법정에 선 시시마린은 검사가 우크라이나어로 자신에 대한 공소장을 낭독하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땅만 바라보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들은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 1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러시아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날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시시마린의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러시아군이 전쟁범죄를 자행한다는 세계 각국의 비난을 두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대부분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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