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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여성 행세하며 “몸 보여달라”… 남성 불법촬영 김영준, 징역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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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영준이 지난해 6월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뉴스1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온라인에서 판매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영준(30)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7일 서울고법 재판부의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도 상고하지 않으면서 김영준의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지난달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김복형·배기열·오영준)는 김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하면서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영리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판매해 사안이 무겁다”고 했다. 1심의 5년간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김씨는 1심 징역 10년형 선고 이후에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에서 “부끄러운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었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작년 4월까지 여성인 척 영상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남성아동·청소년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랜덤 소개팅앱 등에 여성사진을 프로필로 올려 남성을 유인한 뒤 얼굴과 몸이 보고 싶다며 영상통화를 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미리 확보해 둔 여성 음란영상을 송출하고 음성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대 남성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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