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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쌍용차 인수전

KG그룹·파빌리온 쌍용차 조건부인수자 지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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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방울그룹의 가처분 신청 본안판단 않고 각하 결정

뉴스1

사진은 지난 2일 서울시내 쌍용자동차 영업소 모습. 2022.6.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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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쌍방울그룹이 KG그룹과 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PE)가 쌍용차의 새 인수 예정자로 낙점된 것에 대해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이에 따라 KG그룹과 파빌리온PE의 쌍용차 인수 예정자 지위는 유지된다.

5일 법조계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3일 쌍방울그룹 계열의 광림컨소시엄이 쌍용차를 상대로 낸 기업매각 절차 속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쌍방울그룹이 가처분 신청을 할 자격이 되지 않거나, 서울회생법원의 인수 예정자 결정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으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13일 쌍용자동차 인수예정자로 KG그룹-파빌리온PE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쌍용차 인수전에는 KG그룹, 쌍방울그룹, 파빌리온PE, 이엘비앤티가 참여해 예비실사에 참여했으나, 막판에 KG그룹과 파빌리온PE가 컨소시엄(연합체)을 꾸려 인수 제안서를 냈다.

이에 쌍방울그룹은 "KG그룹과 파빌리온PE이 조건부 인수 제안서를 받는 시기에 인수 경쟁자들끼리 합의해 컨소시엄을 맺은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것"이라며 입찰담합을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쌍용차는 법원 허가를 받아 조건부 인수예정자가 있는 공개경쟁입찰방식(스토킹호스)의 매각 공고를 내면서 공개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인수의향서 접수기간은 6월 2일부터 9일 오후 3시까지다. 쌍용차는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6월24일 오후 3시까지 인수제안서를 받을 예정이다.

만약 KG그룹과 파빌리온PE가 제시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원매자가 나타날 경우 새로운 인수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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