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차량, 경운기 들이받아...60대 부부 숨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충주경찰서 전경. /충주경찰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농사일을 마치고 경운기로 귀가하던 60대 부부가 뒤따르던 음주운전 차량에 들이 받혀 목숨을 잃었다.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는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주경찰서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5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 30분쯤 충북 충주시 엄정면 편도 1차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경운기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경운기에 타고 있던 B(65)씨와 아내 C(57)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인근에 차량을 버리고 야산으로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5시간 만에 야산에 숨어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 취해 아직 조사를 하지 못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후 A씨에 대한 신병을 처리할 에정”이라고 말했다.

[신정훈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