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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건강 문제로 형집행정지 신청… 검찰, 심의위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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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심의위 논의

조선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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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이 최근 형(刑)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징역, 금고,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 중에서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형집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연령 70세 이상인 경우 △출산을 한 경우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경우 등에도 같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요청이 들어올 경우 검찰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결해야 한다.

당뇨 등 지병으로 교도소 수감 중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던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의무기록을 확인하고 의료진 면담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에는 당뇨합병증으로 손발 마비증세가 나타나 서울대병원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 접수에 따라 현재지 관할 검찰청(안양지청) 주임검사의 검토와 해당 검찰청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후 지방검찰청 검사장(수원지검장)이 허가한 경우에만 석방된다. 형집행정지는 석방 기간 동안 형의 시효가 정지되는 ‘일시 석방’의 개념으로, 사면 처분이 없더라도 교정시설에서 석방될 수 있지만 형 자체는 그대로 남게 된다.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구속된 뒤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2019년 3월 6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2월 2심에서 징역 17년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에서 재구속됐으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6일 만에 다시 석방됐다.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그해 11월 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돼 수감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말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과 함께 사면·복권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무산됐다. 법조계에선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오는 8·15 광복절 특사 때 사면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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