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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일회용컵 보증금 200원선으로 낮아지나…환경부, 가맹점주 라벨 비용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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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지난달 환경부가 서울 중구 이디야커피에서 시행한 일회용컵 반환 보증 시연회. 연합뉴스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시 라벨비 등 카페 가맹점주들이 부담해야 했던 비용을 정부가 미반환보증금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본사가 가맹점에 일회용컵을 납품할 때 보증금 라벨을 붙여 보내도록 하고, 보증금을 당초 계획된 300원보다 낮추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오는 12월로 도입이 미뤄진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또다시 유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완책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으로 음료 구매 시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 반납 시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이달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비용 부담 등을 우려한 카페 가맹점주들의 반대와 여당의 유예 요구로 6개월 유예됐다. 16일 현재까지 진전된 일회용컵 보증금제 관련 보완 사항들을 짚어봤다.

    (관련기사: 일회용품 정책 또 후퇴...일회용컵 보증금제 “6개월 미룬다”)

    ■미반환보증금으로 비용 지원·라벨 부착은 본사가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면 카페의 일회용컵에는 보증금 300원이 표시된 라벨(6.99원)이 부착돼야 한다. 환경부는 라벨 부착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미반환보증금(소비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라벨을 누가 붙이느냐의 문제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지원하도록 하는 쪽으로 논의 중이다. 본사가 가맹점에 일회용컵을 납품할 때 라벨을 부착해 보내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보증금제 적용 대상 사업자는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로, 대부분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본사가 안 하면 가맹점이 해야 되는데, 효율성면에서도 본사가 하는 게 맞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정부에서 일부 지원할 수도 있다”고 했다.

    ■보증금 액수 하향·적용 대상 수정도 논의

    보증금 액수를 낮추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가맹점주들은 보증금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인한 매출 감소를 우려하며 보증금액 하향을 주장해 왔다. 가맹점주 측은 100원이 적당하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부는 액수가 너무 낮아지면 제도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며 200원선은 돼야 한다는 쪽이다. 현 보증금 300원은 지난해 11월 한국행정학회의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보증금 지불의사금액이 340원이었던 점과,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의 텀블러 이용시 할인액이 300원 안팎인 점 등을 고려해 책정된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금액 조정까지 다 열어놓고 논의 중이지만 과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100원으로 시행했을 때 반환율이 저조했던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매장을 ‘매장 수 100개 이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확대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라도 면적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보증금제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일회용컵에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편의점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반면 적용 대상을 일부 직영점 등으로 더 축소해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선 나온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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