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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들 서훈 전 실장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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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왼쪽)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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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숨진 이대진씨의 유족이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씨 유족은 이날 오전 9시반께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훈 전 실장 등을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씨의 친형인 이래진씨는 “마땅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할 최고위 공직자들이 지위와 직권을 위법하게 사용했다는 정황이 있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국방부와 해경이 2020년 9월 북한군 총격을 받고 숨진 이씨가 ‘월북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과정에 청와대의 지침으로 월북 결론이 난 게 아니냐고 의심한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이 당시 사건을 조사 중인 국방부와 해경에 월북으로 결론 내라는 지침을 내려 수사 결과가 뒤집힌 게 아니냐는 것이다. 앞서 국방부와 해경은 지난 16일 “이씨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2020년 당시 수사 결과를 뒤집고 사과한 상태다. 유가족들은 김홍희 당시 해양경찰청장과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윤성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전 해경 수사정보국장) 등을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들이 고발한 사안은 공직자 범죄로 검찰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기 전에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는 6대 범죄에 해당한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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